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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I로 만든 글·이미지, 블로그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by 어느 개발자의 블로그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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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이나 썸네일을 만들 때 AI의 도움을 받는 일이 흔해지면서 "이걸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긴다. 마침 국내에서도 관련 법이 시행됐다. 이 글은 법이 실제로 개인 블로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법과 별개로 어디까지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한지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AI 기본법,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됐다.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담겨 있다. 다만 이 표시 의무의 주체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자이지, 그 도구를 가져다 쓰는 일반 이용자가 아니다. 즉 챗GPT 같은 도구로 글이나 이미지를 만든 개인 블로거에게 법이 곧바로 표시를 강제하는 구조는 아니다. 정부도 시행 뒤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개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 법적 강제와 별개로, 표시를 해 두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플랫폼의 자체 정책과 독자의 신뢰다.

플랫폼은 이미 표시를 요구한다

글을 올리는 곳이 정한 규칙이 사실상 더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유튜브는 실제와 분간하기 어려운 AI 생성·합성 콘텐츠라면 창작자가 업로드 과정에서 'AI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영상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색 보정이나 미용 필터, 자막 생성, 아이디어 구상 보조처럼 사소하거나 비현실적인 활용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구글도 광고 정책에서 AI로 만든 콘텐츠 표시(라벨) 요건을 2026년에 걸쳐 정비하고 있다. 블로그로 수익을 낸다면 이런 플랫폼 규칙이 법보다 먼저 체감되는 기준이라, 각 서비스의 최신 정책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검색 노출 측면에서도 표시는 손해가 아니다. 검색엔진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글을 사람이 썼는지 AI가 썼는지보다, 그 글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신뢰할 만한가이다. AI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사람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과 판단을 더한 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출처를 밝히고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적어 두는 편이, 정보의 신뢰도를 따지는 흐름 속에서 독자와 검색엔진 양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어디까지 표시하면 될까

실무적인 판단 기준은 "독자가 사람이 직접 확인한 사실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가"이다.

  • 사실과 수치를 다루는 정보성·뉴스성 글에서 AI가 본문을 상당 부분 생성했다면 표시하는 것이 좋다.
  • 실제 인물이나 실제 장면으로 오인될 수 있는 AI 이미지는 'AI 생성'임을 캡션 등으로 밝힌다.
  • 맞춤법 교정, 문장 다듬기, 자료 조사 보조처럼 사람이 쓴 글을 거들기만 한 경우는 표시 부담이 낮다. 최종 판단과 사실 확인을 사람이 했다면 더욱 그렇다.

표시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글 끝이나 이미지 아래에 "이 글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같은 한 줄이면 충분하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짧게 덧붙이면 독자가 오해할 여지가 더 줄어든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법과 플랫폼 정책은 계속 다듬어지는 중이므로, 애매할 때는 표시해 두는 쪽이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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